종합적 선교사 멤버 케어에 대하여...
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GMI) 선교부장 양태철 목사 (선교학 교수, 칼럼니스트, 시인)
<2018.01.27.토.>
필자는 지난 2017년10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일 간, 선교사 멤버 케어 지도자 훈련을, 펜실베니아의 리버풀에 위치한 허트스트림자료센타 (Heartstream Resource Center, www.heartstreamresources.org, 1992)에서 받게 되었다.
상기 기관의 디렉터인 로이스 돗즈 박사 (Dr. Lois Dodds)는 70대 후반으로서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로 23년간 사역 후, 1992년에 선교사 멤버 케어 전문 훈련원인 "Heartsteam Resources"를 시작하였다.
그녀는 30,000 시간 이상의 카운슬링의 경력을 가진, 세계적인 상담가이자 선교사 멤버 케어 전문가로서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했으며, 수많은 대학, 대학원 등에서 강의 및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세미나를 인도 중인 학자이자, 상담가이자, 전문가로서, 상담학 Ph D. 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선교사 멤버 케어의 전문가이다.
Dr. Lois Dodds & Heartstream Resource (1992)
선교사 멤버 케어는 파송 받은 선교사 자신들과 선교사를 파송한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기에, 필자는 본교회에서 “선교사 멤버 케어 세미나”를, 2018년1월20일에 인도하였다 (40명 참석, 선교사 멤버 케어에 관한 이론 설명, 디브리핑 실습, 선교사 멤버 케어 시스템 , 정책 , 규정 및 선교사 멤버 케어의 실제적인 내용에 관한 토론 등 & 122페이지 강의안 제공).
그 전체적인 내용 (Dr. 켈리 오도넬, Dr. 로라 메 가드너, Dr. 로이스 돗즈의 선교사 멤버 케어 내용)을 개략 (槪略)하면 다음과 같다.
선교사 멤버 케어 참고서적
선교사 멤버 케어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는 “선교사 멤버 케어: 세계적 관점과 실천” (2002, Kelly O'Donell 편저 & 2004, 최형근 외 번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158 페이지)과 “선교사 멤버 케어 핸드북” (2015, Laura Mae Gardner & 2016, 백인숙 외 번역, 아바서원, 348페이지) 및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1997, William D. Taylor 편저 & 1999, 백인숙 외 번역, 조이선교회출판, 358페이지) 등이 있다.
선교의 정의
선교의 정의는 ‘보내다’의 라틴어인 ‘미토’(mitto)에서 유래한 ‘미션’ (mission)의 뜻으로서, 헬라어 ‘아포스텔로’(ἀποστέλλω) 와 ‘펨포’(πέμ-πω)에 해당이 되며, 그 뜻은 ‘파송’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다른 말로서 선교는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계는 자연적이고도 지리적인 경계를 포함하여, 국가, 언어, 문화, 종교, 민족, 세계관 등이 해당된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수는 통계적인 관점 ( https://www.gordonconwell.edu/ockenga/research/documents/StatusofGlobalChristianity2017.pdf 참조)에 의하면, 전 세계의 해외선교사 파송기관은 5,300여 곳이 되며,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약 43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말 현재 27,205 명, KWMA 자료).
선교사 멤버 케어의 정의
“선교사 멤버 케어”라는 용어는 1988년, 미국의 선교기관에서 선교사 인턴십 과정에서 “선교사 멤버 케어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하면서 샘 로웬 (Sam Rowen)과 켄 하더 (Ken Harder)가 사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선교사 멤버 케어란 선교사들이 그들의 단체와 교회에 의하여 돌봄과 지지 (支持)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고, 그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자신과 가족을 잘 돌보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품을 수 있도록, 합당한 모든 조치 (措置)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선교사 멤버 케어를 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선교사와 파송기관 및 파송교회의 양 방향적 관점).
즉, 선교사로 선발되는 과정부터, 훈련과 파송 및 후원과 관리가 은퇴 혹은 영구 귀국 및 소천 할 때까지의 돌봄 (케어, care)로 볼 수 있다 (은퇴가 아닌, 중간에 여러 사정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함).
선교사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 사역하는 선교사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상명령을 끝까지 강건 함 (영적, 육체적, 정신적, 행동적, 관계적, 사역적, 후원적 등)으로 잘 감당하게 함을, 선교사 멤버 케어의 정의 및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선교사 멤버 케어의 범위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행 20:24),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멤버 케어는 크게, ① Pre-field (선교지 파송 전), ② On-field (선교지 사역 중), ③ Re-entry (선교지에서 본국에 일시 방문, 혹은 안식년 시), ④ Post-field (선교지 사역 후, 영구 귀국 및 소천까지)의 기간의 돌봄이 된다.
즉, 상기 네 가지 범주 (範疇)의 선교사 멤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선교사 범위는 첫 번째 범주에서 정식으로 선발되어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볼 수 있다 (이는 각 파송기관의 정책과 규정에 따름).
이러한 선교사 멤버 케어는 크게 다섯 개의 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① 주님의 케어 (Master Care), ② 자신의 케어와 상호 케어 (Self Care & Mutual Care), ③ 파송자 케어 (Sender Care), ④ 전문가 케어 (Specialist Care), ⑤ 네트워크 케어 (Network Care)로 볼 수 있다.
이 중, 세 번째 틀인 파송자 케어는 ① 부임 전 (pre-field): 모집, 선발/ 후보자 단계, 모금, 훈련, ② 선교지 (on-field): 첫 임기, 재임 기간, 직무/ 장소/ 단체의 변경, ③ 재입국 (re-entry): 안식년, 본국 사역, 훗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감, ④ 영구 귀국 (post-field): 사역 종료, 은퇴, 소천가 된다.
또한, 네 번째 틀인 전문가 케어는 크게 여덟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① 목회적/ 영적 케어 (Pastoral/ Spiritual Care), ② 신체적/ 의학적 케어 (Physical/ Mental Care), ③ 훈련/ 직업 케어 (Training/ Career Care), ④ 팀 빌딩/ 대인관계 케어 (Team Building/ Interpesonal Care), ⑤ 가족/ 선교사 자녀 케어 (Family/ MK Care), ⑥ 재정/ 병참지원 케어 (Financial/ Logistical Care), ⑦ 위기/ 우발사고 케어 (Crisis/ Contingency Care), ⑧ 상담/ 심리학적 케어 (Counseling/ Psychological Care)가 된다 (2000, Kelly O'Donnell & David Pollock, 도표 참조).
선교사 멤버 케어: 세계적 관점과 실천 (켈리 오도넬 편저)
이 책은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저자는 56명이 되며, 켈리 오도넬이 편저자가 된다. 제1부는 멤버 케어의 상황 (1장-5장), 제2부는 지역적 이슈와 통찰 (6장-20장), 그리고 제3부는 멤버 케어의 제공과 개발 (21장-50장)으로 되어 있다. 제2부의 지역은 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랍권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다. 제3부는 켈리 오도넬 (Kelly O'Donnell)과 데이브 폴락 (Dave Pollock)의 멤버 케어의 최상의 실천 모델의 형식인, 5가지 원의 개념에 의한 멤버 케어의 제공과 개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① 주님의 케어 (21장-22장), ② 자기/상호 케어 (23장-25장), ③ 파송자 케어 (26장-30장), ④ 전문가 케어 (31장-47장), ⑤ 네트워크 케어 (48장-50장)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선교사 멤버 케어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하는데 탁월 (卓越)하며, 수많은 실제적인 이론과 예들을 통하여, 선교사 멤버케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에, 선교사 멤버 케어 실무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필독서로 볼 수 있다.
켈리 오도넬 & 미셜 루이스 오도넬 부부 및 딸 에린과 애쉴링
선교사 멤버 케어 핸드북 (로라 매 가드너 저)
이 책은 전체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는 “든든한 토대를 쌓으려면”의 관점에서 1장에서 9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2부는 “도전을 직면하고 극복하려면”의 관점에서 10장에서 18장까지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Wycliffe Bible Translators, WBT, 1942)와 여름언어연구소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SIL, 1934) 소속 선교사로서 50여 년간 사역을 하였었으며, 성경번역과 상기 단체의 멤버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많은 강의와 세미나로 후진 (後陣)들을 양성하고 있다.
동료이자 친구인 로이스 돗즈 박사 (Dr. Lois Dodds)에 의하면, 전 세계 선교단체가운데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WBT)와 자매기관인 S.I.L.과 J.A.A.R.S. 의 선교사 멤버 케어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는 그룹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WBT는 2011년에 WGA 로 개명하여, 성경번역을 하고 있는 120여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성경번역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 디렉터는 컥프랭클린 박사 (Dr. Kirk Franklin)으로서 필자가 호주의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WBT)에서 게스트 헬퍼 (Guest Helper)로서 6개월간 아시안 교회 담당자로 사역을 했었던 1999년에, 호주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의 디렉터로 부임하였으며, 이 때, “Vision 2025"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 책은 실제적인 선교사 멤버케어의 시스템 (System), 정책 (Policy), 규정 (Manual)에 관하여, 이론과 실제적인 예들이 잘 설명되어 있기에, 선교사 멤버 케어 담당자들과 모든 관심자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으로 볼 수 있다.
Dr. 로라 메 가드너 & 선교사 멤버케어 핸드북 (Healty, Resilient, & Effective...)
선교사 멤버 케어 보충 (Dr. Lois Dodds 자료)
필자가 2주일 간, 로이스 돗즈 박사에게서 배운 내용 (영문)은 그 방대한 양으로 인하여, 본 지면에서 생략하기로 하며,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메일로 보내 드림 (강의안 10권의 분량을 스캔한 것으로써, 허락을 받았음)으로, 그 방대한 내용을 갈음하고자 한다.
참고로, 실제적인 선교사 멤버 케어 정책 (Policy)과 규정 (Manual)의 초안 (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GMI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선교사 멤버 케어 정책 (Policy) 초안
1. 국제총회 선교부장이 선교사 멤버 케어 디렉터로서 선교사 멤버 케어 옹호자 (Member Care Champion)와 선교사 멤버 케어 코디네이터 (Member Care Coordinator, MCC)로서 전체 선교사 멤버 케어를 기획, 관리, 감독한다.
2. 국제총회 선교부안에 선교사 멤버 케어 담당국을 두고, 국제총회 선교부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한다.
3. 각 권역 (지역) 팀장이 선교사 멤버 케어 촉진자 (Member Care Facilitator, MCF) 로서, 또한 각 국가별 팀장이 선교사 멤버 케어 제공자 (Member Care Provider, MCP)로서, 선교지 필드 선교사들의 멤버케어를 담당한다.
4. 선교사 멤버 케어는 선교사 동원부터 시작되어, ① 훈련, ② 파송, ③ 후원, ④관리적인 측면에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실행한다.
5. 선교지 파송 전 선교사 멤버 케어는 ① 선발, ② 개인적 준비, ③ 후원 팀의 결성, ④ 선교지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다.
6. 선교사 선발 시 ① 영적 건강, ② 신체적 건강, ③ 정서적 건강, ④ 관계적 건강의 검토를, 검사 도구 (예: MMPI-2, Million Inventory, 16PP 설문지 등), 인터뷰, 추천서, 관찰 (공동체 생활 중 관찰) 등을 통하여 한다.
7. 선교사 선발 시 필요 서류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선교사 허입 신청서, ② 이력서, ③ 교리 동의서, ④신앙 간증서, ⑤ 사역 계획서, ⑥ 참조 의뢰인 명단, ⑦ 여권 (영주권, I-94, Visa), ⑧ 시민권 사본 ⑨ 건강 진단서, ⑩ 증명 혹은 여권사진 (3매), ⑪ 신원 보증서, ⑫ 가족사진 (1매), ⑬ 기타 자격증 사본, ⑭ 최종학위 증명서, ⑮ 재정 보증서 (자비량 선교사 경우)
8. 선교지 사역 중에는 ① 문화 적응 (언어습득 포함), ② 선교지 관리 (영적, 개인적, 사역적, 소명적), ③ 후원 팀 (후원 팀의 지속적인 후원과 개발)이 된다.
9.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 시, 국제총회 GMI 선교본부에서 조직된 선교사 위기관리 팀이 이동 멤버 케어 팀 (상담가, 메디칼 닥터, 변호사, 영어 능숙자, 기타 도울 자들)을 조직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현장 방문 및 처리 포함).
10.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본국에 일시 방문 시에는 선교본부에서 해당 방문 선교사에게 디브리핑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선교사역 현황과 개인적인 건강 상태 (행동적, 정서적, 육체적, 관계적,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조치한다 (선교사 멤버 케어 디렉터이자, 옹호자이자, 코디네이터인 선교부장이 직접 디브리핑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교부장이 위임한 선교본부 멤버 케어 담당자가 대신 하여, 비밀 보장의 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선교부장에게 보고한다).
11. 선교지 사역 후, 선교사가 영구 귀국 시에는 선교부장이 디브리핑을 한 후, 필요시에는 지도자의 디브리핑을 받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한다.
12. 국제총회 소속 교회의 GMI 선교사로서 20년 이상, 선교지 사역을 하고 은퇴 (65세부터 가능)한 경우, 각 소속 교회별로 일정액의 생활비 후원을 하게 되며, 국제총회 GMI 선교내규 (초안)에 자세한 내용을 참조한다.
13. 국제총회 소속 GMI 선교사들의 선교사 멤버 케어는 GMI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는 때부터 완전히 은퇴 및 소천할 때까지의 전 삶과 사역의 기간을, ① 주님의 케어, ② 자신의 케어 및 상호 케어, ③ 파송자 케어, ④ 전문가 케어, ⑤ 네트워크 케어를 제공한다.
14. 상기 선교사 멤버 케어 정책 (Policy) 초안과 멤버 케어 규정 (Manual) 초안은 결정기구의 결정에 의하여,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디브리핑 시행 규정 (초안)
1. 모든 선교 사역자들은 지도자 (파송 선교단체, 파송교회) 또는 선교사 멤버 케어 담당자로부터, 사역에 관한 정기 디브리핑 (매 6개월에 1회 이상)과 중요한 전환기 (사역 변경 시, 임기 종료 시, 영구적으로 선교지를 떠날 때 등)에의 디브리핑과 위기상황 (자연재해, 사고 등)후의 디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2. 선교지에서는 각 권별 (지역) 및 국가별 팀장이 선교사 멤버 케어 촉진자 (Member Care Facilitator, MCF)및 제공자 (Member Care Provider, MCP)로서 상기 디브리핑을 해당 선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선교본부에서는 국제총회 선교부장이 선교사 멤버 케어 옹호자 (Member Care Champion)와 선교사 멤버 케어 전체 디렉터 (Member Care Director) 및 선교사 멤버 케어 코디네이터 (Member Care Coordinator, MCC)로서 전체 선교사 멤버 케어를 기획, 관리, 감독한다.
4. 디브리핑 시에는 해당 선교사 개인적인 측면의 신체의 건강,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재정적 건전성 등을 확인한다. 이때, 선교사 멤버 케어 촉진자 (MCF) 혹은 선교사 멤버 케어 제공자 (MCP)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디브리핑 시에는 해당 선교사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가족 간, 동역자 간, 현지인 사역자 및 신자 간, 파송 교회 간, 파송 선교단체 간, 후원자 간, 선교본부 간 등의 관계성을 확인한다.
6. 디브리핑 시에는 해당 선교사의 타문화와 관련된 이슈들인, 현지 언어 습득, 현지 문화 적응, 현지 이웃과의 관계, 현지 동역자 등과의 관계성을 확인한다.
7. 디브리핑 시에는 해당 선교사의 일반적인 사항들과 애로사항, 필요사항, 건의 사항 등을 확인한다.
8. 위기상황 디브리핑은 가능한 신속하게 행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시에는 선교본부로 보고한다.
9. 선교사들의 일시적 본국 귀국과 영구 귀국 시에는 국제총회 선교부장이 1차적으로, 해당 선교사들에게 디브리핑을 실시하며, 추가 디브리핑 혹은 지원 (병원치료, 상담, 요양, 물질 등 필요사항)이 필요시에는 지도자 (GMI 총재, 부총재, 국제총회 회장단)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이 때,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10. 선교지 각 권역 (지역) 별 팀장인 선교사 멤버 케어 촉진자 (MCF)와 각 국가별 팀장인 선교사 멤버 케어 공급자 (MCP)와 선교사 멤버 케어 디렉터로서의 국제총회 선교부장인, 선교사 멤버 케어 옹호자 (MCC) 및 선교사 멤버 케어 코디네이터 (MCC)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 상기 디브리핑 시행규칙 (초안)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위기상황 시행 규정 (초안)
선교지 위기상황들로는 자연재해 (지진, 홍수, 해일, 산불, 기근, 전염병 등)들과 사고들 (교통사고, 살인, 자살, 사망, 강도, 상해, 강간, 테러, 전쟁, 쿠테타, 납치, 투옥, 추방, 발병 등)로 인한 것들이 있으며, 이로 인한 행동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관계적 위기가 종합적으로 오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 및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선교지 각 권역 (지역)별 및 국가별로 행하는 시행 규정으로 하며, 추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1. 위기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모의실험과 역할극을 통하여, 각 권역 (지역) 및 국가별 팀장 주관으로, 선교 사역자들을 주기적으로 훈련 한다 (매 6개월 마다).
2. 위기와 지원 요청에 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각 권역 (지역) 팀장이 선교사 멤버 케어 촉진자 (Member Care Facilitator, MCF)로서, 또한 각 국가별 팀장이 멤버 케어 제공자 (Member Care Provider, MCP)로서 구축한다.
3. 위기사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신망 있는 현지인 신자들과 친숙해 지며, 정보수집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매 6개월 별로 갱신 및 보완한다.
4. 각 권역 (지역) 및 국가별 팀장들은 현지인 변호사, 인권옹호 단체, 동조를 표하는 외교관,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 및 연락처를 수집하며,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5. 각 권역 (지역) 및 국가별 팀장들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현지 국가의 법률과 헌법을 연구 (이것은 교회 운영과 복음전파, 개종, 기독교 서적의 분재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의미 함)하여, 해당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전달한다 (매 6개월 마다).
6. 각 권역 (지역) 및 국가별 팀장들이 선교사 멤버 케어 담당자로서 위기 상황 시 로비할 수 있는 주요 정부 지도자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전화 번호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 (주요 지도자들로는 대통령, 수상,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인권 담당 장관 <혹은 담당자>)하여, 그 자료를 해당 선교지 선교사들과 나눈다 (매 6개월 마다 갱신 및 보완).
7. 위기상황 처리를 위하여 금전이 필요한 경우, 해외에서 신속히 송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확인하여, 각 권역 (지역) 혹은 국가별 팀장이 그 통로가 되어 처리 후, 선교본부에 보고한다 (단, 인질금은 선교본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8.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기상황 가운데 선교사를 신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최선의 방법과 그 개인을 받아 줄 수 있는 나라에 관한 자료를, 각 권역 (지역) 및 국가별 팀장이 확인하며 (예: 비자, 체류기간, 은신처, 연락처 등), 처리 후 선교본부에 보고한다.
9. 각 권역 (지역) 및 국가별 팀장은 해당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부부 포함)로 하여금, 유언장과 유언 신탁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 (해당 유언 신탁서의 법적 효력을 위한 수속은 본국 일시 귀국 시, 선교본부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통하여, 공증을 받도록 격려한다).
10. 각 권역 (지역) 및 국가별 팀장은 매 6개월 단위로, 해당 선교지의 선교사들의 위기상황 및 발생가능성 (자연재해들과 사고들 및 기타)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첵크 리스트에 의한), 선교본부에 선교사들의 행동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관계적 위기 관점으로 보고한다.
결론적으로, 선교사 멤버 케어는 선교사 전 과정의 삶과 사역의 케어 (돌봄)를 의미한다. 필자는 29년 째 은혜한인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26년째 은혜한인교회 (GMI) 파송 선교사와 목사 (25년째)로서 사역을 해 오면서 (9년간의 러시아와 호주의 필드 선교사, 15년간의 은혜한인교회 선교목사 및 선교팀장, 2년째의 국제총회 선교부장으로서의 사역 & 호주 WEC 선교사훈련원에서의 2년간의 훈련 & 호주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에서의 6개월간의 사역 & 호주와 미국에서의 선교학 공부 (선교학 박사) & 선교학 교수로 15년간의 사역 & KWMC, KIMNET,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미주선교단체협의회의 사역 등) 기도해 오길, 국제총회 GMI의 선교가 한국 교회의 선교 및 전 세계 선교의 롤 모델이 되고, 세계선교에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물댄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통로 (사 58:11)가 되길, 기도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필자는 2015년2월4일부터 2월6일까지 2박3일 간, 미국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 시에 위치한 남침례교단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1845)의 국제선교본부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 1845)를 방문하여, 18명의 각 부분의 실무자를, 각 1시간 씩 인터뷰를 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었다.
미국 전체의 46,000여 남침례교단 소속 교회들이 매 년 두 가지 헌금을 함으로, 4,700여 명의 남침례교단 소속 선교사들의 종합적인 멤버케어를 감당함에 큰 도전을 받았다. 첫 번째 헌금은 46,000여 교회 중, 30,000여 교회들이 매월 헌금 가운데, 약 10%에서 30%을 자발적으로 선교비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액 1년 총액이 약 1억5천만 달러가 된다 (형편이 가능한 교회만 자발적으로 참여). 두 번째 헌금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에 로티 문 (Lottie Moon, 1840-1912) 선교사를 기념하는 로티 문 선교헌금을 하는데, 전체 46,000여 교회가 약 1억5천만 달러를 헌금을 한다.
그리함으로, 매년 약 3억 달러의 선교비로 전체 남침례교단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을 후원하고, 종합적인 멤버 케어 (4 단계별, 종합적 돌봄)로 돌보고 있다. 일예로, 45명의 전문 상담가가 4,700여 명의 소속 선교사들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멤버 케어를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사 멤버케어는 선교사 자신과 상호 (부부, 자녀, 동역자)간의 케어와 파송자 케어 (파송 선교단체, 파송교회)와 전문가 케어와 글로발 네트워크 케어가 주님의 케어 하심 가운데,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행동적, 관계적, 사역적, 후원적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짐으로, “생존하는 (Surviving)"하는 선교사역이 아닌, ”번성하는 (Thriving)" 선교사역이 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돌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a goer)"와 ”보낸 자 (a sender)"가 연합하여, 선교사 멤버케어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선교사 멤버케어에 관한 문의는 양태철 목사 <714-553-5800, 이메일: danieltaiyang@gmail.com>에게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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